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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번호 |
10592 - 1 |
작 성 일 |
2017-02-16 08:33:47 |
| 글 쓴 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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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494 |
리베이트 의사 실형에 제약임직원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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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서 회사측, 전현직 임직원 일방행위로 몰아 검찰 무혐의 처분 제약사도 행정처분 대응 등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사 임원 등이 수천만원의 벌금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게는 실형과 함께 수 억 원대의 벌금이 부과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게 2년 6개월의 실형과 3억4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부사장과 이사, 부산지점장, 전직 담당자 등에게 1천5백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14일 약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 대표도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부사장 등 임원의 지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모두 뒤집어씌움으로써 대표의 범법행위는 입증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현직 보다는 전직 임직원들에게 모든 혐의가 있는 것처럼 사건을 몰고 가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자 현직 임직원도 가담한 것으로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임직원들은 향후 회사 측의 벌금 대납 등 행동여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의사가 실형과 거액을 벌금형이 내려지고 해당 임직원들도 벌금을 받은 만큼 리베이트 제공 품목의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주병원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일부 상위권 제약사들이 회사가 아닌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일단락돼 회사의 처벌은 면했지만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행정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심사과정에서 전현직 심사위원들의 제약사 측 편익을 봐주면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된 부산동부지검 사건은 제약사들이 특정 위원에게 제공한 고문료가 특수목적 용역계약 체결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D제약은 로비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다 더욱 꼬인 상태이며 H사와 L사 등은 일부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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