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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10430 - 1 작 성 일    2016-12-29  09:03:07
글 쓴 이    관리자 Homepage    
조회 : 5084 약국 양수·양도 절차, 지위승계자 신고로 간소화 개선   
폐업·개설 신고 등으로 절차 번거로워···규제개혁 사례 선정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에 약국의 양도·양수과정에서 폐업·개설신고 과정을 제외하는 개선안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번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발굴한 규제 건의에 대해 중앙·지방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예년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용률(51.9%)을 달성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중 약국과 관련한 규제개혁 사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동일장소에서 약국 개설자만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업소의 폐업 신고 절차 및 신규 업소의 개설 절차가 이뤄져야 했다.

결국 약국의 경우 동일한 장소 내에서 개설자만 바뀌는 것임에도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실제로 해당 건의가 제기된 부산 동래구의 경우 2015년도 신규개설 등록 19건 중 개설자 변경 건이 11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판매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 즉 지위 승계자의 신고절차만 이행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내년 5월경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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