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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9 - 1 |
작 성 일 |
2016-12-09 08:17:21 |
| 글 쓴 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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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756 |
수면내시경 급여화, 내년 2월 시행‥건강검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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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일 건정심 상정…상대가치 개편 방안도 논의
내년 2월부터 수면내시경 급여화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상대가치 개편 방안도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어서 복지부 움직임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면내시경 급여화 및 상대가치 개편 방안이 오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사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수면내시경의 경우 지난 9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위 내시경 5만원 △대장 내시경 9만원 △난이도 높은 치료 목적의 수면내시경은 12만원 수준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계와 합의가 이뤄진 만큼 자문회의 결정안대로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단, 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와 단순 건강검진으로 이뤄지는 내시경은 구분키로 했다.
즉 질병코드로 잡힌 경우에 한해 급여를 적용하고, 건강검진의 경우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시경 급여의 경우 별도 횟수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참고로 내시경 소독 수가는 지난 달 건정심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만3,229원, 종합병원 1만2,720원, 병원 1만2,211원, 의원 1만2,625원 등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최소 4,884원에서 최대 7,937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상대가치 개편안도 상정된다. 단, 보고사항과 의결사항 중 어느 형태를 취할지는 7일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
상대가치개편 방안의 건정심 상정은 당초 지난 해 말 이후 계속 연기된 상태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통해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고, 검사 중심인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향후 4년 간 5천억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매년 25% 가량씩 4년 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방안을 토대로 적용하면, 수술은 18%(3.011억원), 처치는 6%(2,814억원), 기능검사는 21%(2,504억원) 규모로 인상된다.
외과계 수술은 원가의 70~80%에서 115% 수가인상이 예상된다. 반면 검체검사는 11%(3,600억원), 영상검사는 5%(1,400억원) 규모로 매년 단계별 인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면내시경 급여화는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상대가치의 경우 다음 주 열리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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